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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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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책기획팀 남민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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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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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결함 오작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의료기기 책임보험을 통해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22.7.21.~)

의료기기 책임보험이란?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몸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이예요 (부상, 후유장애, 사망)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

보험금 지급 청구 방법은?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 청구할 수있어요

피해 유형별 보상한도
구분 보상한도
사망1억 5천만원 (1명 당)
부상3천만원 (1명 당)
후유장애1억 5천만원 (1명 당)

* 지급되는 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손해발생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손해액·보험금 사정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업체(제품)별 보험 가입정보와 문의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정보포털 ▶ 의료기기전자민원(오른쪽 퀵메뉴)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제품정보, 품목명 또는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하여 조회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환자는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안전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속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