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완성품·부품 제조업체,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 업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 등에 관여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구분 | 민법 | 제조물책임법 |
|---|---|---|
|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 제조물의 결함 |
| 입증범위 (소비자측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