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Insurance

제조물책임보험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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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홍보정책기획팀 남민지 사원
Overview

제조물배상책임
공제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 등에 관여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근거법령 (제조물책임법, 시행 2002.7.1, 개정 2018.4.19)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가입대상

  • 완성품·부품 제조업체, 공급 및 판매업체
  • 수출·수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 업체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
사고처리비용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
Operation

공제사업
운영체계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법적 근거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14호,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정관 22조 제1항 제14호
손해보험사
현대해상
Comparison

민법 VS
제조물책임법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요건·입증범위 비교
구분 민법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입증범위
(소비자측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업자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