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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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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합원
대한민국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기업
특별조합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특별조합원(정보자료이용회원)으로 가입 가능
Process
신청부터 조합원증까지
가입 절차
01
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
02
회원 가입 승인 공문 수신
03
가입비 납부
04
조합원증 발송
담당자
송해은 대리
전화
070-8892-3742
이메일
eun@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