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gibility

조합원
가입 조건

정조합원

대한민국 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제조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제조기업

특별조합원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특별조합원(정보자료이용회원)으로 가입 가능

Process

신청부터 조합원증까지
가입 절차

  1. 01조합 가입 신청서 제출
  2. 02회원 가입 승인 공문 수신
  3. 03가입비 납부
  4. 04조합원증 발송
담당자
송해은 대리
전화
070-8892-3742
이메일
eun@medi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