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제2조에 명시된 품목 확대에 대한 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품목확대를 위한 해당제품 처리실태 및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자료 조사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붙임을 참고 하시어 [붙임 3]를 담당자(안효진 과장, ahj@medinet.or.kr)에게 2025년 9월 9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10:00 나. 장소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회의실(서울 중구 퇴계로450) 다. 대상 : 폐기물부담금 대상 조합원사 라. 문의처 : 산업지원부 안효진 과장(ahj@medinet.or.kr, 070-4837-5051) 붙임 1.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20종) 1부. 붙임 2. 간담회 신청서 1부. 붙임 3. 면제대상 의료기기 현장조사 품목 및 의료기관 조사 1부. 불임 4. 현장조사 예시(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