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은 2025년도 의료기기 제조용 전분류에 대한 WTO 시장 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대상 배정을 위한 일체의 소요량을 조사하오니 다음의 요령에 따라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0일(금) 17:00 까지 제출
나. 제출서류: 각 전분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신청량으로 인정함
①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 신청서[붙임1 서식]
②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서식)
③ 2024년도 양허관세적용, 비적용 수입실적(수입신고필증 사본 첨부)[붙임3]
④ 해당 원료가 함유된 제조품목허가증(의료기기)
다. 문의 및 제출처: 인력자원개발부 김용섭 부장(Tel 070-8892-3724 / ykim@medinet.or.kr)
붙임 1. 2025년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 신청서 1부.
2.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부.
3. 2024년도 수입실적 근거자료 작성 서식 1부. 끝.